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(문단 편집) === 법적 제한 사항 === ||'''[[대한민국 헌법|대한민국헌법]] 제112조'''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|| *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([[헌법재판소법]] 제9조). *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(동법 제14조). *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* 국회·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* 법인·단체 등의 고문·임원 또는 직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